백지의 기록
전세자금대출 진행 방법 및 유의점 본문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것이라면 미리 집주인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세입자의 소득이나 신용점수에 따라 전세자금대출이 투명하게 이루어져 집주인의 협조를 받기 쉬워졌습니다.
집주인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해당 주택의 집주인이 맞는지, 전세자금대출 여부를 알고 있는지 확인해주는 것과
대출금이 입금될 집주인의 통장사본을 세입자에게 주는 것 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제1,2금융권 모두에서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 1금융권이란 KB 국민은행, 우리은행 등과 같은 일반 시중은행입니다.
이들은 대출이자가 저렴한 대신 대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제2금융권은 시중은행을 제외한 금융기관을 말합니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리스회사, 벤쳐캐피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제 1금융권에 비해 이자가 비싼 대신 대출조건이 덜 까다롭습니다.
제3금융권은 주로 사채업을 말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는 확정일자를 받은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야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주민센터에 가서 전세자금대출 때문에 왔다고 말하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서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사도 가기 전에 전입신고를 했다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지니 유의해야합니다.
이렇게 확정일자까지 받았다면,
확정일자가 직힌 전세계약서,
전세보증금의 5%이상을 입금한 계약금 영수증.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등
은행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삿날 은행에서 집주인의 통장으로 대출금을 입금해줍니다.
전세자금대출 순서
전세자금대출 순서
부동산 상식사전
집주인과 세입자 간, 임대차계약 체결
▼
은행 방문, 대출상담 및 금액 산정
▼
은행은 집주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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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관(서울보증보험,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해당 대출에대한
보증서 발급
▼
은행과 세입자 간의 전세자금대출 계약 체결,
은행은 세입자의 동의를 거쳐 대출금을 집주인 통장에 직접 송금
▼
계약 만기 시 집주인이 은행에 직접 대출금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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